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개인'과 '법인' 사업자 형태 선택.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편한 개인사업에 주목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법인설립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정관작성, 임원구성 등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음에도 법인설립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규 사업자가 많이 묻는 질문을 토대로 법인설립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ㆍ개인사업ㆍ
1. 2018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최대 42%.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에 대한 부담이 함게 높아진다.
2. 사업을 할 때 꼭 필요한 사업자금.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의 신용도를 가지고 대출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3. 개인사업이라면 사업의 시작부터 채무까지, 모든 것을 대표가 전부 책임져야 한다. 만약 채무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해야 한다.
ㆍ법인설립ㆍ
1. 2018년 기준으로 소득세는 최대 25%다. 개인사업에 비해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의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은 편.
2. 법인설립을 했다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의 신용도가 더 좋게 평가된다. 덕분에 자금 차입에 있어 편의성이 높아진다.
3. 법인설립은 곧 새로운 법인격의 탄생이다. 때문에 자본금이나 세금 외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다.
1) 먼저 상호명은 관할구역 내 같은 이름의 회사가 없어야 한다. 영어 회사이름, 한글상호 뒤에 괄호를 하고 알파벳으로 병기하면 된다. 2) 자본금은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100원 이상 있으면 설립 가능하다. 3) 주소는 일반 건물인 경우 지번이나 층까지 기재해도 무방하다. 4) 마지막으로 임원 결정. 주주가 아닌 임원 1명이 필요하므로 미리 선정해야 한다.
정관과 총회 회의록, 조사보고서, 법원신청서 등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적지 않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관등록이다. 정관은 법인의 목적과 구성을 규제한 일종의 회사 규정집으로서, 핵심 규악이 담긴 서류라 철저한 준비는 필수다. 특히 법률 전문가들은 "회사의 헌법과 다름없는 내용인 만큼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먼저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 명의의 보통예금계좌에 설립자본금 이상의 잔액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 이밖에 개인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개인인감도장, 발기인 전원의 도장이 필요하다. 주주를 여럿 모집해서 진행하는 모집설립이라면 주식 납임금 보관 증명서와 임원의 개인임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이밖에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주 전원의 도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하자.
다양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설립. 다만, 법인설립은 개인이 처리하기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다. 더욱이 초보자라면 정보가 부족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은 편. 예를 들어 같은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과밀 억제권과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중 어떤 곳에 설립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등록세와 교육세 등이 크게 차이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점을 알지 못해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이다.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무사 대행을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
다년간의 노하우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성문영 법무사는 "법인설립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법무사사무소에 맡기면 훨씬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며,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는 곳을 선택하면 본인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세금이나 신용도 측면에서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법인설립.
하지만 절차가 복잡한 편이라 혼자서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법인설립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절감하고
훨씬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싶다면 성문영법무사사무소에 문의하자.
법인설립과 변경등기 등 기업법무에 관해 전문성을 구비한
법무사가 직접 상담과 진행을 협조하니 안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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