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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문영 법무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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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노령화로 인해 치매 등 각종 질병과 장애 발생율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정신적인 제약이 생기는 경우, 사무처리 능력에 문제가 생겨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년후견인제도. 후견인 선임시 법원의 감독 하에 재산관리가 가능하므로 자녀들의 재산분쟁을 예방하기에 효과적이다.

성문영 법무사사무소 - 성년후견인제도의 필요성

  • 성년후견인제도는 2013년 7월 1일 도입된 후 꾸준히 신청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2017년 상반기까지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후견사건이 무려 1만건 이상일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처럼 성년후견인제도가 인기를 얻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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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성년후견인제도의 정의
성년후견인제도는 장애, 노령, 질병 등으로 정신적 제약 및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나 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신변 혹은 재산을 지원하는 제도다. 후견받는 사람의 행위 능력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에는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사용했으나 이는 당사자의 상황을 따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선고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되는 등 문제점이 많아 대체되었다. 특히 가정법원이 감독해 더욱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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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성년후견인제도의 이점
성년후견임 선임시 피후견인의 재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 후견인은 매해 사건본인의 재산상황을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이 설정한 권한 외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 법원에 별도의 허가를 받기 때문이다. 재산관리 외에도 성년후견인은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어 피후견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이외에도 의료, 재활, 교육,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신상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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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제도의 종류

  • 성년후견인제도는 사건본인의 남아 있는 정신적 능력을 고려해 여러 종류로 분류한다. 크게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뉘며,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다.

성문영 법무사사무소-법정후견

성문영 법무사사무소-임의후견

성문영 법무사사무소- 성년후견인 신청 가이드

성문영 법무사사무소 - 성년후견인 선택기준

ㆍ성년후견인 선택기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미성년의 후견인과 감독인 그리고 검사 또는 지자체의 청구에 따라 결정된다.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통해 성년후견 당사자의 정신상태를 확인한 후 당사자에게 진술받는 절차를 거쳐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과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한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택한다. 가족, 친척, 친구는 물론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인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으며 여러 명 선임도 가능하다.
ㆍ성년후견인 신청방법
관할 주소지의 가정법원 또는 지방 법원의 종합 민원실에 관련 서출을 전부 제출한 후 단계별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때 주민등록등본, 병원 기록 및 진단서, 가족관게증명서, 사전현황증명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가족동의서 드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당사자의 정신적인 상태와 제도의 필요 여부를 위해 의사 또는 전문가의 감정이 요구되기도 한다. 혹은 당사자의 진술을 받을 수도 있다.

성문영 법무사사무소 - 성년후견인 신청방법

미니컨텐츠

정신적 제약이 생긴 경우 성년후견인제도로 재산과 신상을 공정하게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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