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미성년의 후견인과 감독인 그리고 검사 또는 지자체의 청구에 따라 결정된다.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통해 성년후견 당사자의 정신상태를 확인한 후 당사자에게 진술받는 절차를 거쳐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과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한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택한다. 가족, 친척, 친구는 물론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인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으며 여러 명 선임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