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상속받았거나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등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등기를 통해 명의 이전을 진행해야만 이후 부동산 처분 시 내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임을 명확하게 표기할 수 있기 때문. 단, 등기는 상속세, 증여세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군데군데 드리운 과세의 그물망을 피해가기 쉽지 않다. 현재, 상속 또는 증여 등기를 앞두고 있다면 그 길라잡이가 되어줄 [상속·증여 등기 준비 실전 가이드]에 주목해 보자.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같으나, 재산의 이전 시점이 다르다. 증여는 재산의 이전이 사망 전에, 상속은 사망 후 이전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상속등기와 증여등기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상속등기?
피상속인의 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상속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물려주는 것을 뜻한다. 상속등기는 크게 1) 법정 상속등기 2) 협의분할 상속등기 3) 유언 상속등기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법정 상속등기 : 상속인들이 상속법이 정한 비율대로 상속을 등기하는 것. 자녀들의 상속분은 동일하게 균분 되며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자녀 상속분보다 50% 가산된 비율로 상속이 이뤄짐. (ex.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2명일 경우 1.5:1:1) 협의 상속등기 : 공동상속인들 간에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것. 부동산별로 상속인을 특정해 상속재산을 분배하거나, 한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몰아줄 경우 주로 이루어짐. 유언 상속등기 : 피상속인의 유언 내용을 기반하여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것.
◈증여등기?
증여는 보유한 재산을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수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가 이를 승낙한다는 의사를 표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증여등기를 진행해야 이 증여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할 수 있다. 증여등기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등기 기한을 지체하면 등록세의 5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니 주의할 것.
세법 관련 전문가들은 상속과 증여에 따른 등기 절차를 밟을 때 반드시 법무사사무소의 조력을 구할 것을 당부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절세의 답이 된다!
상속과 증여 부동산등기를 법무사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과세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등기에 대한 세금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신청을 진행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확히 알고 진행해야 비로소 절세는 가능해진다. 더불어 등기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향후 1~3년 동안 세금이 부과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도 함께 상기할 것.
따라서 상속, 증여 등기를 앞두고 있다면 세법 지식을 탄탄하게 갖춘 법무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진행하도록 하자. 이것이야말로 나가지 않아도 될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등기 이전을 큰 문제 없이 안전하게 진행하는 길이다.
◈편하고 정확하다!
상속등기, 증여등기를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면, 협의 상속등기에 필요한 협의분할서를 대신 작성해 준다. 더불어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상속인을 빠짐없이 확인해 상속인 누락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과 같은 분쟁을 사전에 방지한다. 법률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이 직접 등기를 진행하면 등기소에서 별도의 보완수정 명령이 이루어져 번거로울 수 있는데, 법무사사무소를 거치면 이와 같은 번거로운 없이 등기를 완료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기도.
현재, 상속과 증여로 등기이전을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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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해야 하는 상속과 증여 등기이전에 명쾌한 해법이 되어줄 것이다.